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유통 중인 헴프제품과 수입젤리류에 함유한 마약성분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통 헴프(Hemp)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 총 43건을 대상으로 수거해 대마 및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연구원은 수입 식품매장의 판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와 유통 식품의 안전성·신뢰도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별 맞춤형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국내 생산이나 해외 수입을 통해 시중 유통되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을 수거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수입 젤리를 중심으로 해외 간식 전문 판매점과 백화점, 편의점에서 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또 오프라인에서 수거한 독일 등 대마 사용 합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 수입 젤리 28건도 대마 성분 외에도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을 추가 분석했는데,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 및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마씨앗의 경우 대마성분 2종에서 최대1.3mg/kg이 나왔고, 대마씨유에서도 최대 7.5mg/kg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기준인 대마씨앗 10mg/kg, 대마씨유 20mg/kg에 크게 미치지 않는 수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소비 식품을 지속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제조 과정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제품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량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헴프(Hemp)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헴프)’에서 얻은 섬유·씨앗·추출물(CBD 등)을 원료로 만든 각종 제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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