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19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폭을 늘렸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연중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방학 기간인 1·2·7·8·12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실내 수영장을 청소년은 1회 2000원, 월 자유수영은 4만원, 강습은 5만원에 이용하고, 어린이는 1회 2000원, 월 자유수영은 2만5000원, 강습 3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영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에서 배울 수 있다.
/음성=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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