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비 계좌 개설 제한을 완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제2차 소비자 위험 대응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9a462758d1d7.jpg)
우선 현재는 소비자가 한도 제한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단기간에 많은 계좌를 만들면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경우에도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회사의 낮은 중도해지 이율도 개선한다. 상호금융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9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평균 약정금리 대비 지급 수준은 40.9%다. 은행(57.6%), 저축은행(63.0%)보다 낮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중도해지 이율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둔 증권사들에는 자금 쏠림과 변동성 확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시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예치와 사전 교육 이수 의무 안내도 강화한다.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핵심 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해외 주식 이벤트와 투자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증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 보호 지표를 확대해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에는 법인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강화하고, 민원·분쟁 전담 직원도 지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 광고 차단을 위해 핀플루언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24시간 실시간 단속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도 늘린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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