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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받고 남의 집 현관에 계란 투척⋯'보복 대행' 20대 남성 구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돈을 받고 대신 '분풀이'를 대신 해주는 소위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경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3일 만인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충청남도 천안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보복 행위를 대신 해주는 조직 지시를 받은 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3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100~2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를 구속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 화성과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허위 비방 전단 살포 △현관문에 오물 투척 등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사적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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