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천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이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주차장,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용으로 활용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30동 규모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조사를 통해 빈집정비(철거) 대상지 13곳 17동과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사업 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13동은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받은 곳을 현장 확인 후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1곳당 최대 3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오는 10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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