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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 개편 1년…금융사 94% 용역 이력 전산관리


실제 수행 용역만 수수료 부과…패널티·만기연장수수료 퇴출
결과보고서 교부 82%…일부 금융사 미흡 사례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지 1년 만에 금융회사 94%가 PF 용역 수행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운영 현황과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금감원은 기존 최대 32개에 달했던 PF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실제로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면서,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던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 연장 수수료 수취액도 지난해 2월 이후 모두 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모범규준 도입 이후 금융회사들의 용역 수행 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로 집계됐다.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회사는 76%였다. 불공정 영업 행위 방지 체계를 구축한 회사는 88%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과거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 사익 추구 방지 체계 등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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