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해당 디저트를 4년 넘게 판매하면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개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age.inews24.com/v1/e4140d248ea841.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약 1만2000회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