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와 가수 김완선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수 성시경, 김완선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a08449799c65.jpg)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지난 달 10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김완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강동원, 씨엘, 송가인 측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들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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