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지역 무인점포 5곳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다.
충북에서는 청주 2곳과 옥천 3곳 등 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홍태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며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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