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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방에서 8000만원 훔친 세입자⋯"1000만원 쓰고 나머진 불에 태웠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세입자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k_Rietsch]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k_Rietsch]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에 있는 60대 임대인 B씨의 단독주택 안방에 침입해 서랍장에 있던 현금 8000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로, B씨가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평소 B씨와 왕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뒤 갚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역시 A씨는 B씨에게 빌린 3400만원을 갚으며 B씨 수중에 거액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k_Rietsch]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불태웠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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