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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고용 갈수록 고차방정식...노조 반발 계속돼


"원·하청 구조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의 문제"
"기존 정규직과 직고용 인력 형평성·수용성 중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직고용 당사자인 협력사 직원는 물론이고 기존 정규직도 반발하면서 해법 마련이 점차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그동안 왜곡됐던 원·하청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와 기존 정규직과 직고용 인력 사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의 난해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분석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이나 기존 정규직 모두 사측의 소통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인 포스코 노동조합연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 하기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승소한 215명은 물론이고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 전체로 직고용 대상을 넓혔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체계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직고용 당사자인 협력사 노동자들부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사 노동자들은 직고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규 생산직인 E직군과는 분리돼 별도로 조업시너지(S)직군에 편입되는 데 따른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S직군의 임금 체계는 기존 E직군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지난 12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 바리게이트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기존 정규직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기존 노동자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기존 정규직 노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정하지만 업무 가치가 동일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일 열린 노사공동합의체 본회의도 합의 없이 끝났고 포스코 노조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쟁의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조 측은 즉각적인 파업에는 선을 그었다. 쟁의권 확보까지 수 주가 소요되고 쟁의권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사진=포스코노동조합]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스코 직고용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법원 판단 이후 원·하청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회사는 직고용 원칙 자체를 흔들기보다 기존 정규직과 새로 직고용되는 인력 사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선정 기준, 직군 체계, 임금·복지·승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환 비용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분명히 해야 정규직 노조의 형평성 우려와 협력사 노조의 차별 우려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망과 산업 현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파업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철강업은 연속공정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처럼 장기 전면파업으로 가는 데에는 구조적 부담이 크다"며 "고로는 조업 중단이 길어질 경우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설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파업 리스크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여러 산업의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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