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추진된다.
청주시는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행하는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대원로) 확·포장 공사’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함이다.

보상 대상은 서원구 사직동 221-27 등 토지 8필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권리관계 등 일체다.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 의견을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시기는 감정평가가 끝난 뒤 개별 안내한다.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53m 구간의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3m로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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