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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홧김에 남편 화물차에 불 지른 60대女 입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 소유의 1t 화물차의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차량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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