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25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729ad8c93ade0c.jpg)
13일 매일경제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부영주택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최종 소유권은 8일 이전됐다.
부영주택은 새로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이 총괄회장은 앞서 2013년 4월 원 주인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매수해 보유하다 아들인 정 회장에게 5년 뒤 매각했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 회장이 이후 한남동 주택 매각에 나섰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유예 기간 중 매각하면서 양도세는 약 7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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