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떼먹고 잠적한 학원장 등이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노동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주 A씨는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 소재 학원에서 일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조경공사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주지 않고, 장기간 출석에 불응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음식점 사업주 B씨는 직원 임금 약 2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모르쇠로 버텼다.
청주지청은 체불사업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과 은거지에서 잠복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체불사업주 3명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연창석 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와 같은 의미”라며 “소액 사건이라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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