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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여부 판단하는 선정기준 한 달 만에 수정


기후부, 수입차에 문턱 높다는 비판 수용 기준 완화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전기차 보조금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한 달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테슬라 등 수입차 업체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란을 반영한 조치지만, 신생 해외 브랜드에게는 여전히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YD코리아가 올해 3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BYD코리아 차량 라인업(돌핀, 씨라이언7, 아토3, 씰) [사진=BYD코리아]
BYD코리아가 올해 3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BYD코리아 차량 라인업(돌핀, 씨라이언7, 아토3, 씰) [사진=BYD코리아]

13일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오는 6월 말 평가를 실시하며, 7월1일부터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최초 기준은 국내 제작사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100점 만점 퍙기에사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한국 시장 진출 기간이 짧은 업체들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특히 기업 신용평가 등급, R&D 투자 현황, 특허 보유, A/S 부품 재고 보유 기간 등 국내 인프라 기반의 정량평가 항목이 지적됐다. 전체 배점의 60%를 차지하는 정성평가 역시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BYD코리아가 올해 3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사진은 BYD코리아 차량 라인업(돌핀, 씨라이언7, 아토3, 씰) [사진=BYD코리아]
지커 중형 SUV '7X' [사진=지커코리아]

이 기준대로라면 현대차·기아·KGM 등 국내 3사와 국내 투자가 활발한 BMW, 벤츠 정도만 안정권에 들 뿐,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 등은 보조금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는 정부의 420만 대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부 조항을 바꾸겠다"며 공식적으로 기준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문턱 낮추기'다. 기후부는 통과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60점으로 대폭 하향했다. 가·감점 체계를 없애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단일화했으며, 논란이 된 항목들을 대거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삭제 △국내 특허 항목 삭제 △정비망 기준 완화(협력사 포함 센터 30곳 이상 시 만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연구개발비 평가 기준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전기차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뀌었다.

주관적 개입 소지가 컸던 정성평가 비중도 줄여 객관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국내 고용 인원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이 오히려 높아져(5점→10점), 300인 이상 고용을 충족하기 어려운 신생 수입차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이다.

이처럼 기준은 대폭 완화됐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생 수입차 업체들이 해당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가 항목에는 국내 부품 공급망과 정비 인프라 등이 포함돼 있다"며 "테슬라나 BYD처럼 자리잡은 수입차 업체에는 유리해졌으나, 신규 수입차 업체들한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업체들은 제도 변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입차 업체는 시행 수개월 전에 기준이 발표되면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령 최근 중국의 지커 브랜드가 올해 하반기에 SU7를 BYD코리아에 이어 두번째로 출시할 예정이나,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정 국가 브랜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지속될 경우, 국제무역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무역 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장의 다양성과 국제 통상 규범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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