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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녀 참변' 유족 "韓, 음주운전 일상화에 처벌도 가벼워⋯비정상적이라 느끼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한국인의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일본 관광객의 유족이 1심의 징역 5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TBS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음주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느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30대 한국인 남성 서모 씨는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50대 일본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1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A씨의 30대 딸 B씨 역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모녀는 관광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여행 첫 날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전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에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6대 더 많다.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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