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앞으로 해외 체류 재외동포는 국제우편 없이도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은행에 직접 전달되면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33681401aaed9.jpg)
금융위임장은 해외 체류자가 국내 대리인에게 예금 인출이나 계좌 해지, 대출 관련 업무 등 은행 업무를 위임할 때 사용하는 문서다.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 처리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렸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새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금융결제원을 거쳐 은행에 실시간 전송한다. 은행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망으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뒤 금융거래를 처리한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전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2bb6f546a5e8d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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