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노 관장은 참석했고 최 회장은 불참했다. 환송심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0b7dec439f126.jpg)
이날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SK 주가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단과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SK 지분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에 해당하고 위자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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