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오롱 티슈진 300%, 파미셀 100%, 에르코스 (7일 300%)" 등 부풀리기 광고로 광고 규제를 위반한 팍스넷 등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광고 규제 위반과 폐업·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한꺼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팍스넷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19곳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과 표시·광고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팍스넷은 보고의무 위반과 광고 규제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5160만원)를 부과받았다.
팍스넷은 보고의무 위반(2023년 소재지 변경 2일 지연보고)과 함께 지난해 8월 "코오롱모빌 그룹 3일 50% 헬렉스미스 폭발", "코오롱 티슈진 300%, 파미셀 100%, 에르코스(7일 300%)" 등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만 제시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또 "11월 목표 100% X 10종목“ 등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인텔리전스(과태료 2400만원)는 "업계 최초 원금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보상제도", "최소 -5%, ~최대 50% 수익률 보장"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카마트솔루션(2760만원)과 제이에스투자클럽(2400만원)은 광고 의무기재사항 누락으로 제재를 받았다. 두 곳 모두 검사 기간(2025.11.14.~11.26.) 동안 △개별 투자상담·자금운용 불가능 △원금손실 및 투자자 귀속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세 가지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누락한 사실이 적시됐다. 특히 카마트솔루션은 같은 기간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2024.10.18.) 사실을 53일 지연 보고한 사실도 함께 적발돼, 과태료가 보고의무 단독 위반 사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진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사례도 많았다. 주차프는 2024년 7월4일 폐업 후 보고기한(2024.7.18.)에서 425일 지난 2025년 9월 16일에야 보고해 가장 긴 지연 기록을 보였다. 이섭투자컨설팅도 2024년 11월 18일 법인사업자 폐업 후 269일 지연보고했고, 데일리투자그룹·확률과통계·㈜에이아이비·㈜데일리스탁·대박투자그룹은 검사종료일까지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소재지·대표자·명칭 변경 미보고도 다수 적발됐다. ㈜오즈커뮤니티는 2023년 3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검사종료일까지 미보고했고, ㈜선진인베스트먼트는 2022년 소재지 변경과 2023년 대표자 변경을 모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시됐다. 비전컨설팅그룹㈜은 2021년 9월 소재지 변경을 미보고한 동시에 2023년 6월 소재지 변경은 21일 지연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클럽은 2022년·2023년 두 차례 명칭 변경과 2022년 소재지 변경을 모두 보고하지 않았고, ㈜세종기업데이터는 2024년 9월 소재지 변경 사실을 검사종료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인베스트리에셋(4~6일 지연), ㈜뉴지스탁(2021년 대표자 변경 5개월 지연), 어스얼라이언스㈜(2025년 대표자 변경 75일 지연)도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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