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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SO 정조준…약가인하 앞두고 리베이트 차단 나섰다


복지부, 제약사 대상 CSO 위탁계약 실태조사
수수료 영업·재위탁 구조 점검… "규제 강화해도 중소 제약사 부담은 그대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제약사 영업을 대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CSO 수가 급증한 가운데,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진 품목을 둘러싼 수수료 경쟁과 과도한 영업이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CSO에 위탁판매를 맡긴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다. 2024년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신고만으로는 불투명한 영업 관행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SO는 제약사를 대신해 병·의원에 의약품 영업과 판촉을 수행하는 대행업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소 제약사에는 부족한 영업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 시장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이후 빠르게 팽창했다. 2010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투아웃제 시행 이후 제약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부 영업망을 활용하면서 CSO 수요가 급증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등록된 CSO는 1만5849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 예상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 가운데 약 70%는 직원 1명의 개인사업자로 파악된다.

문제는 관리 범위 확대다. 과거에는 제약사 내부 영업조직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점검하면 됐지만, 현재는 CSO는 물론 재위탁 구조까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업 단계가 다층화되면서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불법 행위 추적도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CSO 교육 이수 여부, 수수료율, 인력 구성, 위탁·재위탁 구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도 제출 대상이다. 현행 약사법상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정부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의 움직임은 약가 인하 정책과도 맞물린다.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낮아질 경우 일부 제약사는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CSO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려는 무리한 영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CSO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규모 요건이 없는 신고업종이다. 영업소만 두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1인 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고,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영업 구조도 확산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영업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약가 인하가 본격화되면 수익성이 낮은 품목은 영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형 CSO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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