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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가입제한서비스 확대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변작기 금지, 공포 후 즉시 시행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개정안은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표시(변작)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서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을 사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에 대한 확대 적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제한서비스가 제공됐다. 모든 이용자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에 기본 제공하되,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도 신설됐다"며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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