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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남편 중요 부위 자르고 변기에 버린 50대 女, 2심도 징역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사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결심했으며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른 뒤 성기를 절단해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으로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기를 자르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며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하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당시 C씨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 D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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