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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관광객 참변' 30대 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5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이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1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5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A씨의 30대 딸 B씨는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녀는 관광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으나 여행 첫날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모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서 씨가 장례 비용 등을 지불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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