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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착 지원금 과열로 부당 승환 소비자 경보 발령


관련 민원 전 분기 대비 54% 증가
하반기 승환 계약률 비교 공시 시행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1200%룰 도입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정착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정착 지원금을 받고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이다. 전 분기 대비 54%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설계사 민원 사례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주는 신규 보험 가입 △3대 질병(암, 뇌, 심혈관) 모두 보장하는 기존 보험에서 부담보 조건 보험으로 승환 △승환 후 면책기간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거절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하반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승환 계약률 비교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당 승환 관련으로 20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76억 6000만원, 14개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태료 8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 제재보다는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GA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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