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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예약제로만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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