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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