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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법안 발의


‘도로 외 장소’ 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음주·약물·난폭운전 무관용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현행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음주운전이라도 적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법적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5년 5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42217 판결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조항(제93조)을 포함시켜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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