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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11일부터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도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복지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만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근로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100만원, 4개월 경과 시 50만원, 5개월 경과 시 50만원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과는 별개다. 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한다.

희망자는 청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제승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고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 충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포스터. [사진=충북도]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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