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거나 월세까지 타인에게 지원받으면서도 수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휴지했다.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거나 월세까지 타인에게 지원받으면서도 수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70d0c5ee5d83dc.jpg)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시 서구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각종 기초생활비 약 5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42차례에 걸쳐 주거급여 360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아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서구에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타고 다녔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지냈다. 월세 주거비 또한 사실혼 관계인 남성 B씨로부터 지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타고 다니거나 월세까지 타인에게 지원받으면서도 수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가족에게 지원을 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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