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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리파 "내 사진 무단사용"⋯삼성전자에 220억원 소송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백억 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리파 측 소장] [사진=연합뉴스]
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리파 측 소장] [사진=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아리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냈다.

두아리파의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상자 겉면에 두아리파의 사진을 썼다. 두아리파 측은 이를 알게 된 후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4년 두아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 사진의 저작권은 두아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에서 "두아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두아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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