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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최소보장제' 6개월 뒤 시행


임차보증금 3분의 1보장해주는 제도가 핵심
전세사기 유형 다양⋯예산·세부지침이 관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연내 시행을 앞두면서 제도 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성격이지만, 개인 간 거래 손실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약 3분의 1(33%)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세입자가 배당받은 금액과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보장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33% 수준으로 낮아졌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이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지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최소한의 구제를 해야 한다는 시각과, 개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선다.

특히 최소보장제는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변수로 꼽힌다. 개정안이 과거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되면서 전체 지원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만8503건에 달한다. 국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9억원을 반영해 초기 재원은 확보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며 “우선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 동일 기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는 ‘셀프낙찰’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배당으로 회수하는 대신 낙찰가와 상계 처리하는 구조여서 최소보장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셀프낙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기준은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사회적 재난 성격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 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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