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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금세탁 핵심 고리⋯금융업 AML 강화 필요"


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은행·증권사 거쳐 외부 유출
최대진 회계사 "AML 운용 여부가 아니라 실효성 관건"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AML) 기조 강화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검증 체계도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대진 삼일회계법인 금융 부문 파트너 회계사는 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의 방향성' 세미나에서 "자금세탁은 전통과 신종 금융 수단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최대진 삼일회계법인 금융 부문 파트너 회계사가 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의 방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기자]
최대진 삼일회계법인 금융 부문 파트너 회계사가 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의 방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기자]

먼저 최근 자금세탁 구조에서 가상자산이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로 악용되고 있단 점을 짚었다. 외부 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된다. 이후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을 통해 세탁돼 외부 계좌나 또 다른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간다. 이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그간 고객확인제도(CCD), 상시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단 지적이다. 가령 은행은 무역 거래를 빙자한 불법 외환송금 창구로 악용됐다. 증권사는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사 계좌에만 머물다가 실제 투자 없이 다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자금융업(PG)에 대한 AML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상계좌가 10~30대를 중심으로 거래량도 많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도 종종 활용된단 이유에서다. 최대진 회계사는 "타 금융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PG는 자금세탁 구조의 약한 고리"라며 "당국도 향후 적극적으로 기관경고와 영업정지를 병행한단 방침"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이제 금융 제도권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의 AML이 요구된다. 최 회계사는 "시장 초기 AML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 현재 해외 계좌와 거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분쟁이 지속하는 것 같다"라며 "당국도 이제 사고가 나면 일선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검사 수탁 기관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AML 점검에 나서고 있단 분석이다. 또 자회사·해외 법인의 AML도 이제는 모회사·본사가 책임지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 회계사는 "앞으로 당국은 금융권을 비롯해 각 기업의 AML 제도 운용 여부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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