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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 발전 위한 법적 기반 유지'…특별법 연장 성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갑)이 대표 추진해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계된 평택지역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이후 추진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규모 미군기지 이전을 수용한 평택시에 대해 도로·교통·주거·국제화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별법이 오는 2026년 말 일몰을 앞두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도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 일부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평택시가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국제화계획지구 조성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역시 장기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 확장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교통·교육·환경 인프라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한편 일몰 이전 승인된 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특별법상 각종 특례와 지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중인 사업의 행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해에는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특별법 연장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국방부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회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의원실에 친전을 전달하며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고,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국방위원회 제안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 활동도 이어왔다.

홍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는 물론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책임을 감당해 온 평택시민들에 대한 국가적 약속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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