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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학교용지 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와 학교용지 확보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 안정,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은 대부분 지자체별 자체 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재정 부담과 지원 범위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경기 북부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사진=김용태 의원실]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이 강화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학교용지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해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용지 확보 기준이 기존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현물 형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 인프라 조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포천·가평처럼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인력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교육·주거 인프라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역시 지역 맞춤형 교육·생활 인프라 구축과 지역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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