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직장인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a74c96c5f88bb.jpg)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취업포털 등은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정부가 거짓 구인 광고에 게시 중지 또는 삭제도 명령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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