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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030년까지 연장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택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평택시가 감당해 온 안보·행정·재정적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반환공여구역 활용 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정책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유효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법 연장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를 이어가기 위해 법 적용 시한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평택시 발전 전략과 국가안보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당위성과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관계 부처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평택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도로·교통·생활SOC 확충, 주민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 수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안보 정책 수행 과정에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이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평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역할과 부담을 함께 감당해 온 도시”라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평택시민께 약속한 책임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는 평택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여야를 넘어 형성된 공감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향후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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