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비를 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이날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택시비를 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02b728c188c916.jpg)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시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16세 여학생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말한 뒤 B양 동의 없이 그와 함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양에게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등 개인정보를 캐물었으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혼난다" 등의 말로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해당 택시에서 B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함께 내려 B양 뒤를 약 8분간 쫓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택시비를 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https://image.inews24.com/v1/a3272a02250821.jpg)
결국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범행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택시 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려 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