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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30대 男, 주차장서 여성 성폭행⋯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등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공식 포스터. [사진=ENA·SBS플러스]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공식 포스터. [사진=ENA·SBS플러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다음달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공식 포스터. [사진=ENA·SBS플러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ENA·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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