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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법인·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 4월말서 7월말로, 개인 6월 1일서 8월말로 연장 혜택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이번 세정 지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무주군 청사 [사진=무주군 ]

납부 기한은 법인이 4월 말에서 7월 말, 개인은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납세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된다.

김선규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보면 된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고, 형편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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