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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민의힘 1호 공약은 ‘특별자치도법 제정’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6·3 지방선거 ‘7대 약속(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충청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충북 홀대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충북 홀대론을 철저히 차단하고, 일류 충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7대 약속(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진=아이뉴스24 DB]

1호 공약은 도당위원장인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다.

그동안 각종 특별법과 정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충북도 강원·전북·제주처럼 규제 완화와 재정 특례를 확보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지속적으로 입법을 주장해온 이 법안은 △대규모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적용 등을 통한 발전 속도 제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1시간 청주국제공항 생활권 실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GTX-C 청주공항 연장 및 GTX-D 충주 연결 추진 △5만석 규모 다목적 돔구장 건립 △주거·교육·보건·복지 등 생활 인프라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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