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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한 경찰⋯法 "위법한 체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경기도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유죄 여부 외에 A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논란이 됐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신청으로 지난 2022년 1월 22일 의정부지검 검사가 청구했으며 사흘 뒤에 의정부지법에서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4일 A씨의 임차 건물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 답변을 전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후 그는 같은 달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으며 실제 그가 약속한 일시에 맞춰 경기북부경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했다.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1, 2심에서 배척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 청구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해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약속 시간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또 경찰이 체포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했던 이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도착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언동도 없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결국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본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의 유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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