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주택화재보험을 지원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화재로 주택이나 가재도구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년 단기 소멸형 화재보험으로, 1인당 가입비는 1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물 등급 1·2급이다.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재원 1700만원을 확보했다.
유미강 청주시 주거복지팀장은 “화재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거주자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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