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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음주운전·도박범' 풀어준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부장판사 측 "구속영장 기각 당하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곽영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같은 고교 출신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그가 변호하는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을 건넨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 형량을 감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가 뒷돈을 받고 형을 감경해 준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였다.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으로 깎아 준 일도 있었다. 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온라인을 통해 20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1400여만원의 차임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총 3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공사비 1500만원을 대납하고 견과류 선물상자에 현금 300만원을 넣어 따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 부임 후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간 개인 휴대전화로 190여 차례 통화가 있었으며, 특히 상당수 연락이 재판 관련 주요 경과 전후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결과 인근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 당하고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그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면서 "기소된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이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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