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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업무방해 노조원 고발⋯노조 "적법 활동"


사측 "불법 행위" VS 노조 "접근 권한 있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문 앞에서 상생노조가 단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4.22 [사진=아이뉴스24]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문 앞에서 상생노조가 단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4.22 [사진=아이뉴스24]

6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노조원은 지난 4일 관련 공정 담당자가 아님에도 다른 부서 공정 구역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현행법상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제조 구역 출입과 작업 절차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통제되는 만큼, 권한 없는 인원의 출입은 품질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조업 방해로 판단했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는 지속해나가겠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접근 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쟁의 지침 이행 여부와 안전 작업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현장 순찰에 해당하는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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