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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한 시민 끝까지 보호'…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구조행위 예우 강화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의 ‘사망 또는 부상 결과 중심’ 판단 체계를 넘어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 자체를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현행 의사상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 기준이 신체적 피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과 장기적인 심리 후유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재난·화재·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시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 활동에 나서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지만 구조 이후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구한 시민이 오히려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은 국가 차원의 보호 시스템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수의 생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 사례가 거론된다. 김 씨는 구조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2015년 PTSD를 근거로 의상자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신적 피해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등급 상향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조행위 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현행 제도가 구조행위의 공익성과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상자 인정 기준을 보다 폭넓게 정비했다. 우선 의상자의 인정 범위에 ‘정신적 손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PTSD와 같은 정신적 피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조행위 이후 발생하는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단순히 구조 결과에 따른 피해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행위 자체를 국가가 평가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구조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의사상자 인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조행위에 참여한 시민을 별도로 ‘구조행위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구조행위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행위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예우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궁·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함께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 구조행위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시민 참여 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형 화재와 침수,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일반 시민의 초기 구조 활동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시민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구조행위 이후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정신적 고통과 희생정신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구조행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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