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나서, 4개소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대통령 지시 사항에 발맞춰, 환경사업소장과 하천녹지과장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은계동 오산천 일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파라솔 설치 등 행위에 대한 적발이 이뤄졌다.
상가에서 직접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와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상시 순찰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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