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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계엄 '국회 통제 강화' 반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동시 전면 개헌은 부담…부분 개헌이 현실적 방법"
국회, 오는 7일 본회의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 5·18이 다가온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며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 옷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해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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