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결론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조만간 당시 주무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자신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린 '답정너'식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민석 변호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석에 앉아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6f763f8a3a693.jp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박 모 전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반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은 2024년 4월 4일 '쌍방울 뇌물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며 처음 제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검찰이 회유 및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재판과 국정조사에서 그 시점을 2023년 6월 말∼7월 초, 6월 18일 내지 30일, 5월 29일 등으로 수차례 변경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수원지검에서 연어회를 먹고 술을 마셨고,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작년 6월 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로 진상조사에 들어간 법무부는 작년 9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당시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TF'를 꾸려 진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용환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검사를 역임하며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에 있던 검사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찰부장을 거쳐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로 승진했다.
TF가 낸 결론은 앞서 법무부의 진상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 진술과 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기록,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쳤다고 한다.
TF는 앞서 박 전 이사가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아 조사실로 반입하고 방호 직원을 속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떠한 혐의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는 관련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도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점검TF'라면 최소한 감찰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조사는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들의 수사 행태가 그야말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면서 "이화영의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의 진술은 당연히 독립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었던 교도관 전원과 변호인,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술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등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고, 의혹 제기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설주완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F가 실시했다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강하게 부정했다. 박 검사는 "심리생리검사는 1) 언론노출이 되어 정보가 오염되고 2) 시간이 수년 경과되었으며 3) 진술이 이미 수차례 번복된 사안, 즉,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화영에게는 시행할 수조차 없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최고의 자원들을 동원해 '인권침해점검'을 한다면서 무려 9개월여 간 한 수사인지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용환 서울고검장대행 및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두분 모두 20년 이상 근무하신 고위직 검사들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속을 줄 아느냐.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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