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903603592d1e0.jpg)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구리시 한 식당 앞과 인근 골목길 등에서 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범행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저질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최초 A씨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추가로 입건한 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8fd18b56dc86.jpg)
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유족들의 비판과 범행 당시 CCTV가 일부 공개되면서 국민 공분이 일었고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 측은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피의자들 통화 내용 △통화내역 삭제 흔적 등 증거인멸 정황 △반성 없는 피의자들의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또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61f827625e4b.jpg)
실제 이 씨 등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한 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편, 이들에게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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